“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채상병 특검법’ 앞에 野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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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총집결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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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오는 21일 尹거부권 행사 전망
범야권은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공동명의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대통령은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며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모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부실 의혹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채상병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될 경우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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