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아들이 여자화장실 몰카 찍었다면?…"부모도 배상"

김경희 기자 2024. 5.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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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들 부모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정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만큼 부모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민사 8단독 김동석 판사는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A양과 그의 부모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 C군과 그의 부모가 A양에게 1천42만2천860원,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군은 2022년 10월20일 오후 8시24분께 수원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 A양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 A양과 B씨는 C군과 부모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김 판사는 C군이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C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만큼, 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판사는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게 타당하므로 부모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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