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 시 與 '가표' 행사 촉구"
"김건희 여사 '강제소환' 할 때…檢 '방탄인사' 대응"
"시도당위원장 선거, 당원 권리비중 조정 실무 착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
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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