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의 거부권 제한 언급은 삼권분립 위배”

손기은 기자 2024. 5.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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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진정을 지난 1월 기각한 점을 언급하는 등 대국민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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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것 우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하는
야권 개헌 언급 등 반헌법적”
군인권센터의 인권위 진정이
최종 기각된 점 등 언급할 듯
“특검 수용하라” 박찬대(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야권 7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진정을 지난 1월 기각한 점을 언급하는 등 대국민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인 점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최근 시도는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자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재가할 방침이다.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취임 이후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도입이 요구된 점 △관례와 달리 여야 협의 없이 야당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된 점 △특검 추천권 등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가 기각한 점도 거부권 행사의 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의 위법·부당성 등을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등의 이유로 진정을 최종 기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기은·이은지·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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