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의 거부권 제한 언급은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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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진정을 지난 1월 기각한 점을 언급하는 등 대국민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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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지켜보는 것 우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하는
야권 개헌 언급 등 반헌법적”
군인권센터의 인권위 진정이
최종 기각된 점 등 언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진정을 지난 1월 기각한 점을 언급하는 등 대국민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인 점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최근 시도는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자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재가할 방침이다.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취임 이후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도입이 요구된 점 △관례와 달리 여야 협의 없이 야당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된 점 △특검 추천권 등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가 기각한 점도 거부권 행사의 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의 위법·부당성 등을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등의 이유로 진정을 최종 기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기은·이은지·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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