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예고에 ‘탄핵’ 거론하는 야권

김경필 기자 2024. 5.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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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른다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이야기에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오른쪽)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조국 대표와 함께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당 당선자들과 함께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연료를 스스로 채워넣고 있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고 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의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초선 당선자와의 만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대통령이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방탄 부대로 뛰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은) 총선 민심을 받들 계획과 과제를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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