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시한 넘기는 전공의 사태와 정부의 최종 설득 책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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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을 전후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올 수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규정 시행규칙'을 수정해 복귀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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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을 전후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올 수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공백에 대해선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지게 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해 수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퇴로를 열어줬다. 떼법에 법치가 휘둘려선 안 되겠지만, 전공의들을 상대로 최후의 설득을 하는 데 인색해선 안 된다. 3000명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고 집단 유급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칠 부작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의 분야에선 더 심각한 의료 인력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는 요원해 보인다.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뒤에도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죽하면 의료계를 대리한 변호사가 “유령이냐”며 이탈 전공의의 요지부동을 개탄했겠는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전공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규정 시행규칙’을 수정해 복귀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부가 구제하려 해도 재량권 범위를 넘는 행정 편법은 불가능하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받았다고 말도 못한 채 맥없이 기다리는 환자들이다. 의사들은 상처 입었다고 말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며 즉시 복귀를 호소했다. 전공의는 즉시 복귀하고,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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