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계화된 타인의 데이터베이스 유포, 저작권법 위반”

강한 기자 2024. 5.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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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2018년 건설 공사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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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건설 공사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됐지만, 2003년 법 개정으로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 만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피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소재에 접근 및 검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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