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에 특혜' 전직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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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 사이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인 뒤,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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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 사이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인 뒤,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근무 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군수 측은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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