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신력 실추" 충북보수단체, 전 감사관 상대 법적 대응

김재광 기자 2024. 5.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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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시민단체가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감사를 해태한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충북자유민주시면연합 등 5개 단체는 20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감사관은 단재연수원의 정상적인 (강사)인적자원 배정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있는양 주장하고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며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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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등 "유수남 전 감사관 블랙리스트 선동책임" 사죄 촉구
2014년 10월부터 8년 6개월 재직 기간 교육 가족 피해 사례 접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충북 보수시민단체 5곳 회원들이 20일 충북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4.05.20.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시민단체가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감사를 해태한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뉴시스 5월14일 보도 등>

충북자유민주시면연합 등 5개 단체는 20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감사관은 단재연수원의 정상적인 (강사)인적자원 배정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있는양 주장하고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며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부교육감이 감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로 도민을 호도했다"면서 "도의회에서 교육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며 공직자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일삼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가족과 도민을 선동한 유 전 감사관이 사죄하지 않으면 충북교육의 공신력과 신뢰도 하락의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 단체는 유 전 감사관이 재직한 2014년부터 10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부당한 압력이나 권리 침해를 당한 교직원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유 전 감사관은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등 '성실·복종 의무'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에 불복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감사관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원장으로 재직한 김상열 중등교사가 폭로하면서 이슈화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5~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연수원 강사 300여 명을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했고, 경찰은 목록의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78조(징계 사유)를 위반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강등' 처분했다.

김 교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강등' 처분은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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