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니야”

김한울 기자 2024. 5.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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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서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해병 특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아홉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1위의 기록”이라며 “현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 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이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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