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합동 단속

이상호 기자 2024. 5.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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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근거 처벌

경기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20일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 업종 운영,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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