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1만명 전공의, 오늘 마지노선…정부 손짓에도 "복귀 계획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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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휴가, 병가 등 사유가 있으면 수련 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연일 전공의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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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설득
(서울=뉴스1) 황기선 신웅수 김기남 김민지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휴가, 병가 등 사유가 있으면 수련 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연일 전공의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날 이후에 복귀하게 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미뤄지게 된다.
정부는 추가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 이탈 기간에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았다면,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만일 현장을 이탈한 3·4년 차 전공의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20일 이후에 복귀해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의료 현장을 벗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탈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5일 기준 약 9006명에 달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병원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633명에 불과하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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