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 추가임용 탈락…‘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

장현은 기자 2024. 5.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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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던 ㄱ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사건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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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던 ㄱ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사건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 2022년 6월20일~11월30일까지 경사노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다. 보통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까지는 규정에 따라 임기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같은 해 11월 임기 연장 없이 전문위원 전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ㄱ씨는 신규 채용에 응시했지만 최종 탈락했고, 계약 만료로 2022년 12월1일에 당연퇴직했다. ㄱ씨는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원고(ㄱ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ㄱ씨는 “전문위원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경사노위에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할 것과 정부가 ㄱ씨에 대해 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경사노위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경사노위는 전문위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ㄱ씨에 대한)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경사노위가 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며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을 통지하는 것은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ㄱ씨에게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ㄱ씨와 국가의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ㄱ씨에 대한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부 결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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