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납치돼" 허위신고로 순찰차 40대 출동시킨 50대 즉결심판

황수빈 2024. 5.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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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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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신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한 상황이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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