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넘어짐 등 치료비 지원… 도봉구, 실손형 안전보험 시행

이정민 기자 2024. 5.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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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민 모두가 골절, 넘어짐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도봉구민은 정액형 안전보험에 따라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새롭게 바뀐 도봉구민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넘어짐, 화상 등 상해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상해 사망에 따른 장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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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민 모두가 골절, 넘어짐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실손형 도봉구민 안전보험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봉구민은 정액형 안전보험에 따라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내용이 겹치고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 내역이 없어 구는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바뀐 도봉구민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넘어짐, 화상 등 상해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상해 사망에 따른 장례비다. 지급금액은 상해 의료비 1인당 최대 20만 원, 상해 장례비 1000만 원(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 사망은 제외)이다. 어린이 보호내용도 담겼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부상치료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도봉구로 전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타 지역으로 전출 가면 자동 해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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