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공법상 근무관계…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허경진 기자 2024. 5. 20. 11:38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로 12월 1일 자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이에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 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면서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해 경력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정해진 근무 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위반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로 12월 1일 자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이에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 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면서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해 경력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정해진 근무 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위반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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