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갑질행위 뿌리 뽑는다, 경기도교육청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0월까지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갑질행위 등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갑질행위 7월 등 발생률 높은기간에 신고기간 운영
제보자 신분 보장, 공익제보 변호사 대리 신고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0월까지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갑질행위 등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
-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 "경찰 자진 출석할 것" [종합]
- “직장 후배와 ‘불륜’ 저지른 남편, 상간녀는 회사에 알리기까지”
- "시험관 시술 한번에 150만원"…병원비에 허리 휘는 난임부부들
- 출근길 한 정거장 전 내려 산 복권 ‘20억’ 당첨…“너무 놀라”
- 이란 대통령 헬기 비상착륙…"10시간 지났지만 사고 현장 못찾아"
-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 송지효, 퉁퉁 부은 얼굴 해명 "젊어보이려 레이저 600샷 쐈다"
- 승리, 여성 때릴 듯 “조용히 해, 따라와!”…충격 ‘버닝썬’ 다큐
- 수영장에 소변 본 아이...치우는 직원에 “XXX” 욕한 가족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