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간인 집단 살해 계엄군 검찰 고발 추진

정다움 2024. 5.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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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된 계엄군 9명과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조사위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연관된 계엄군을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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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포함
5·18 조사위, 5·18묘지 참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된 계엄군 9명과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조사위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연관된 계엄군을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조사위는 5·18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집단 학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봤다.

저항 의사가 없는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고발 대상자에는 두 곳에 투입돼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과 함께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신군부 핵심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 2명이 학살 사건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1997년 대법원이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호용 씨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행위를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한 위원은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해보니 기소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던 민간인 사망자들이 더 있었다"며 "이 사망자들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아 별건으로 고발 조치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논의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기록된다.

전원위원회에서는 개별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이 작성된 종합보고서 심의도 이뤄진다.

종합보고서 초안은 '무기고 피습 시간'·'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무기고 피습 관련 피탈 시점' 등의 일부 내용과 표현이 수정·보완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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