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법률분쟁 교원 지원 확대…"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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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률 분쟁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 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 3만8천부를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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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률 분쟁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 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상담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교원의 적극적인 법률 방어를 위해 소송비용을 검·경 수사단계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민사상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 3만8천부를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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