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8월?…정부 "합당한 법 해석 아냐. 즉시 돌아와야"

김규빈 기자 천선휴 기자 2024. 5.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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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8월까지 복귀시한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 언론에 서울대 전공의께서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대화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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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자의 판단·결정 따라 복귀 여부 결정할 시점"
"휴직·휴가 소명해야…집단행동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5.14/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8월까지 복귀시한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 언론에 서울대 전공의께서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대화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즉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귀 시한을 8월까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추가 수련기간 산정을 하며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 제외 △수련기간 인정시에는 휴일포함 등의 조건을 임의적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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