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격한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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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조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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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조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며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 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전혀 아니다"며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더 말할 것 없다"며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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