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건보급여 진료 땐 본인확인 필수

서대연 2024. 5.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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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화면에 관련 안내가 표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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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화면에 관련 안내가 표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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