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 내달 시행…조례 통과

신민재 2024. 5.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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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생부터 지원되는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생일 달에 신청하면 매년 한 차례 120만원씩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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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하는 유정복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인천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생부터 지원되는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생일 달에 신청하면 매년 한 차례 120만원씩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2023년 1∼5월생 아동들도 소급 적용해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아이 꿈 수당은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급해 18세까지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신규 지원사업 가운데 지난달 가장 먼저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은 올해 4월 한 달간 4천464명이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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