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 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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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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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사노위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던 점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던 점 △전문위원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경사노위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럼에도 경사노위가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당연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경사노위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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