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창작자들, “틱톡 금지법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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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지지자들이 지난 3월13일 미국 워싱턴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 이날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항의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틱톡 지분을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목장 주인과 피부관리 업체 사장, 성경 읽기 캠페인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틱톡 창작자 그룹이 화요일(5월 14일)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틱톡 금지법 무효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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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지지자들이 지난 3월13일 미국 워싱턴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 이날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항의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틱톡 지분을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욕타임스의 다양한 뉴스와 함께 영어공부를 해보세요.TikTok Creators Sue to Block U.S. Law Requiring Sale or Ban
A group of TikTok creators, including a rancher, a skin care entrepreneur and a promoter of biblical literacy, sued the federal government Tuesday over a new law that would force the app’s Chinese owner, ByteDance, to sell the company or face a ban in the United States. They said it violated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The eight creators “have found their voices, amassed significant audiences, made new friends and encountered new and different ways of thinking-all because of TikTok’s novel way of hosting, curating and disseminating speech,” the complaint says. The potential ban “threatens to deprive them, and the rest of the country, of this distinctive means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The suit, filed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which the new law designated as the jurisdiction for challenges, was anticipated as the company’s next move after it filed its own lawsuit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last week, calling the law unconstitutional. TikTok said it was paying the legal fees for the creators’ lawsuit.
TikTok pursued a similar legal strategy in 2020, when creators successfully challenged a federal ban, as well as last year in Montana, when creators sued the state after it tried to ban the app. DavisWright Tremaine, the law firm representing the creators, also represented the app’s creators in Montana last year.
TikTok is battling for its future in the U.S. after President Joe Biden signed the law in April. Many legal experts expect the wrangling over the law to reach the Supreme Court.
In a statement Tuesday, a Justice Department spokesperson said: “This legislation addresses critical national security concern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First Amendment and other constitutional limitations. We look forward to defending the legislation in court.”
The creators’ suit said a divestment of TikTok from ByteDance was “infeasible.” It argued that the law was therefore a ban that would violate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 its users.
The complaint asked the court to issue a declaratory judgment saying the law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to issue an order that would stop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from enforcing it.
Copyright(C). 2024 The New York Times Companyhttps://www.nytimes.com/2024/05/14/business/media/tiktok-creators-sue-ban.html
미국 틱톡 창작자들, “틱톡 금지법 무효” 소송
목장 주인과 피부관리 업체 사장, 성경 읽기 캠페인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틱톡 창작자 그룹이 화요일(5월 14일)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틱톡 금지법 무효화 소송을 냈다. 틱톡 금지법은 미국 상ㆍ하원을 통과해 제정된 법으로 틱톡의 주인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들은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작자 8인은 “틱톡에서 우리 목소리를 찾았고, 제법 큰 규모의 구독자를 모았으며, 새 친구도 만들었고, 새롭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서 “이는 우리 창작물을 실어주고, 큐레이팅 해주고 퍼뜨려주는 틱톡의 새로운 방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만약 틱톡을 금지하면 그들과 국가 전체에서 이처럼 독특한 표현과 소통방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새로운 법률이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개진할 수 있는 관할 법원으로 지정한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틱톡 측이 지난주 반헌법적이라며 틱톡 금지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낸 뒤, 이어질 행보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창작자들이 나설 것으로 전망돼 왔기 때문이다. 틱톡 측은 소송을 낸 창작자들의 법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도 틱톡은 비슷한 법무 대응 전략을 썼다. 당시 연방정부가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때 창작자들이 나서 소송해 이겼고, 지난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도 창작자들이 소를 내 승소했다. 현재 창작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인 데이비스 라이트 트리메인은 당시 몬태나주 소송도 맡았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에 서명한 이후 틱톡은 미국에서 자사의 미래가 달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본다.
같은날 미 법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틱톡 금지법)은 수정헌법 제1조 와 다른 헌법 조항들을 지키면서 극히 중요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법안”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이 법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작자들이 낸 소송은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떼어내는 일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는데 것은 결국 틱톡 사용자의 수정헌법 1조를 제한한다는 논리다.
소송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이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확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WRITTEN BY SAPNA MAHESHWARI AND TRANSLATED BY CHUN YOUNG-SUN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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