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8월 아냐…즉시 돌아야와"

박준형 2024. 5.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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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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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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