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례 제정추진…지역최초

구미현 기자 2024. 5.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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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조례(안)'가 최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이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아동·청소년기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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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조례(안)'가 최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과 관련 사건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방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물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환각물질과 주류, 담배 등을 ‘유해약물’로 명시해 이들 마약류와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제도와 여건마련을 명시했다.

특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홍보 등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2년 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109%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와 함께 저연령화 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은 지난해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5년 사이 마약사범 재범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이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아동·청소년기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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