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34건 쌓였는데 ‘손 놓은 입법’

2024. 5.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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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개정시한 경과 법률 4건
국가공무원법 등 5건 이달말 개정시한
“국회 직무유기, 제도적 보완책 세워야”
유류분 제도 개정안은 28일 처리 전망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쌓이고 있다. 입법권을 지닌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9일 남은 시점에서 총 34건의 법률이 헌법을 위반해 개정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인한 개정 대상 법률은 총 19건이고,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총 14건이다. 여기에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최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민법 조항을 추가하면 총 34건의 법률이 입법부의 개정을 대기 중이다.

특히 헌재는 헌법을 위반했더라도 사회적 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법률의 효력을 즉각 없애지 않고 국회에 법률 개정 시한을 통보한다. 위헌 판결의 경우 사실상 해당 법률 조항의 법적 효력이 즉각 상실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헌법불합치는 입법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 개정을 전제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위헌 판결은 법률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통보받은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률 가운데 4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개정 시한을 넘기면 기존 법의 효력은 없어지고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

우선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의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3년 넘게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형법 조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1건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에는 2021년 6월 24일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진 보안관찰법 조항과 관련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였다. 헌재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무기한의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헌법불합치 판결로 수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조항이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판결를 받았다. 개정 시한은 2010년 6월 30일로, 10년 넘게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에서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된 투표권자로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4년 7월 24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시한 내 위헌 조항이 고쳐질 가능성이 낮은 법률은 총 5건이다.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된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건 등이다. 이들 법률 모두 개정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위헌 조항을 개정할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사위원은 “위헌이든 헌법불합치든 헌재의 판결이 나오면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일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헌재 판결에 대한 국회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28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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