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회원권·분양권 압류

최정규 기자 2024. 5.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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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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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1명 중 9명에게 36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8600만원을 압류했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고,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은 채권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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