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오늘부터 신분증 확인…“문의전화 오지만 혼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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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 가운데, 대전 병·의원에는 신부증을 꼭 지참해야 하느냐는 문의 전화 외엔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 지역 대학병원들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이를 알리는 포스터 게시와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준비에 착수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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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 가운데, 대전 병·의원에는 신부증을 꼭 지참해야 하느냐는 문의 전화 외엔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다.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하고 2주일 내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대전 지역 대학병원들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이를 알리는 포스터 게시와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준비에 착수했다.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예약안내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하고, 원내 포스터 게재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에서도 사전 안내를 통해 이날 혼선 없이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의 한 동네병원도 직원들이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접수를 하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진료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그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만 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급여비 약 8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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