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학습 병행 훈련비 부정 수급액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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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선박 부품제조업체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 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회사는 2021~2022년 소속 근로자 15명을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에 훈련 과정에 동참시켰으나,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돼 2억7천여만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반환 결정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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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선박 부품제조업체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 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회사는 2021~2022년 소속 근로자 15명을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에 훈련 과정에 동참시켰으나,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돼 2억7천여만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반환 결정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은 A사 학습근로자들이 현장 훈련을 하지 않고 공기계를 활용해 출석 사실을 허위 입력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를 거짓으로 타냈다고 봤다.
A사는 "폴리텍대학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해, 공기계를 사용한 출결 처리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훈련 지원금 일부도 대학 담당자가 수급자 명의를 임의로 바꿔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폴리텍대학 담당자가 A사 직원에게 허위 출결 방법을 알려주고 가짜 출결 처리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고, A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사 운영자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일부 금액이 타인에게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훈련지원비가 부정 지급된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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