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오늘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부정 사용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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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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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참시 '진료비 전액' 부담
(서울=뉴스1) 황기선 김민지 신웅수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시행된다.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하고,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시에는 30만 원, 2차 위반시에는 60만 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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