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사실 아냐…즉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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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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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일단락…복귀 여부 각자 판단할 시점"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의료계 일각에서 근무이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휴일 포함한 수련기간 인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8월까지 복귀해도 추가 수련기간을 채워 전문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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