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판사, 정부로부터 회유당했을 것"

김지현 기자 2024. 5. 20.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대법관 회유설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2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차기 의협회장 선거서 65% 득표로 당선.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대법관 회유설을 거듭 제기했다.

임 회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통상 재판 결과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오후 5시 30분에 발표한 점'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이에 진행자가 "판결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다'와 '정부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다'는 차원이 다른 주장으로, 부장판사 입장에선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근거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회유설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 전날인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