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주장, 합당한 법 해석 아냐"

이지현 2024. 5.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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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

박민수 차관은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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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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