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공항 등 소음피해 보상금 7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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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79억 원 규모의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 내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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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 내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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