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일하면 월급 200만원?”…‘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서 본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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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 도우미 모집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번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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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 도우미 모집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번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 21일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을 준수해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월 최소 20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이 15000원 안팎으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가사도우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놓고 차등적용 논의가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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