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으로 푹푹…“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했지” 타이어 테러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5.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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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이동 주차를 경고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실제 타이어를 펑크 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골목길 등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뚫어 훼손한 혐의(특수손괴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골목길이나 곡선 구간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사전 경고 후 또 다시 해당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면 송곳으로 타이어를 파손하는 등 차량 4대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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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특수재물손괴 혐의 60대 남성 구속
불법 주차·통행 방해 차량 4대 타이어 파손시켜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불법 주차 차량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이동 주차를 경고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실제 타이어를 펑크 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골목길 등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뚫어 훼손한 혐의(특수손괴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골목길이나 곡선 구간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사전 경고 후 또 다시 해당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면 송곳으로 타이어를 파손하는 등 차량 4대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부터 경찰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송곳에 찔려 파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비슷한 시기 울산 한 커뮤니티에서는 ‘송곳빵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불법 주차 차량을 응징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 사람은 차량 앞 유리에 ‘통행 방해 차량은 구멍 낼 것이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타이어를 파손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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