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1만여개 꿈 틔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천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