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1만여개 꿈 틔운다

김기훈 2024. 5.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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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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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저축액 최대 100% 적립…6월 10∼21일 신규참여자 모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천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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