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오현주 기자 2024. 5.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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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 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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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10월 15일 최종 발표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 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5일 발표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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