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넣고 1080만원 받는 '두배 통장' 1만명 모집…자격은?

기성훈 기자 2024. 5.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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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1만명을 뽑는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의 올해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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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사업 신규참여자 모집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1만명을 뽑는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만들 수 있다. 청년 본인의 세전 월소득 기준은 월 255만원 이하다. 또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관련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한 뒤 2배로 돌려준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총 저축액 540만원에 시가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했다. 또 당초에는 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 인정키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의 올해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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