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함지현 2024. 5.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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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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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출산 시 1년 근로 인정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300명 모집
“청년·청소년 큰 미래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사진=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시행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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