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불가…수사 뒤 도입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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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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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검법에 규정된 언론 브리핑 조항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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