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다투다 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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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동료 노동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같이 거주하던 동료 노동자 B(30대)씨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주하던 원룸에서 B씨 및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B씨와 말다툼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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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같이 살던 동료 노동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같이 거주하던 동료 노동자 B(30대)씨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주하던 원룸에서 B씨 및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B씨와 말다툼이 붙었다.
"일을 게으르게 한다"는 것이 다툼의 주요 원인이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씨를 술병으로 때린 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인근 여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일대 여관을 돌아 숨어있던 A씨를 다음날 자정께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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