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술자리서 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근로자

강교현 기자 2024. 5. 20.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30대·중국)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숙소에서 동료 B 씨(30대·중국)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함께 일하는 B 씨가 불성실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News1 DB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30대·중국)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숙소에서 동료 B 씨(30대·중국)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함께 일하는 B 씨가 불성실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