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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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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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타 업체가 개발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이를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아울러 제작자가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 만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피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소재에 접근 및 검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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