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수익 미끼 58억 가로챈 투자사기단 구속

윤신영 기자 2024. 5.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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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한달 전에 검거한 투자사기단의 사기금액이 무려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신규 계원을 모집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주범 A(남, 50대)씨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한 B(여, 50대)씨를 지난달 11일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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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시 사기 범죄 가능성 있어"
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이 한달 전에 검거한 투자사기단의 사기금액이 무려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신규 계원을 모집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주범 A(남, 50대)씨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한 B(여, 50대)씨를 지난달 11일 구속송치했다.

또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한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58억 원에 달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쯤까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해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85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후순위 투자자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해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경찰청은 지난해 4월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피해를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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