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 육아휴직자 복귀·경단녀 채용 등에 인센티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정 기준에 '육아지원, 가족친화 유연근무' 부분의 배점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받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인과 만나는 현장을 찾아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올해 선정기업에는 ①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최대 4500만원), ②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기업당 최대 6명, 최대 23개월간 지원), ③일-생활 균형 교육과 컨설팅 제공 ④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웃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에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 평가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 우수성' 평가항목을 가산점 항목으로 변경하는 대신 배점을 상향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 검진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선정 기업당 6명까지,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여 양육자의 업무공백 부담해소 및 구직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청년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까지는 전액 지원, 4명은 50%를 지원한다.최대 23개월의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18개월+산전후 휴가 3개월+업무인수인계 2개월'을 산정한 기간이다.
육아휴직 전후 합동근무를 통한 집중적 직무교육 및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육아휴직자는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18~34세 사회초년생이 번아웃 경험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와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직원(MZ)세대와의 소통 방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의 대처방법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개선 교육을 통해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기업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은 내달 5일까지 모집하며, 공공기관 인증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7월 말 발표된다. 신청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누구나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재직자의 워라밸을 챙기면서 자기계발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 지원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생활 균형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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