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수술 모습 카톡 유출”…성형수술 중 환자 찍어 유포한 간호조무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5. 20.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인 환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대 여성 B 씨 등 고소인 3명은 "A 씨가 성형수술 중인 환자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인 환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0대 여성 B 씨 등 고소인 3명은 “A 씨가 성형수술 중인 환자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B 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 씨가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토로했다. 당시 B 씨는 마취 상태여서 A 씨가 촬영하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성형외과에서 무면허 시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또 다른 30대 여성 C 씨는 고소장에서 “시술을 의사가 아닌 A 씨에게 받고 20만 원을 A 씨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소인 여성은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 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1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직접 필러 주입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됐고 A 씨의 권유로 해당 병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