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데이터베이스 복제·배포도 제작자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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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B사가 개발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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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사가 개발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1·2심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 만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피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소재에 접근 및 검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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